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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완벽 총정리! (3.21~ 4.3)

쩝쩝 박사 2022. 3. 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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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적 모임은 몇 인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언제까지인지, 적용 시설 등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4월 3일까지는 이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출처: 경기도청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은 6인에서 8인으로 조정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2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23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피시방, 멀티방, 오락실,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헬스장

 

실외체육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최대 1.5배까지 모임 가능 (취식 제한 해제)

 

영화관, 공연장 : 상연과 공연 시작 시각 23시까지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취식 제한 해제)

 

모임 및 행사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을 얻어야 함*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 실시

 

 

또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도 등 방역패스 또한 잠정 중단됩니다.

또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일시 중단되며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내일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했는데 이젠 아닙니다.

 

 

 

오늘은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인에서 8인, 10시에서 11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쯤 되면 거리두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점차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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