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적 모임은 몇 인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언제까지인지, 적용 시설 등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4월 3일까지는 이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사적모임 제한은 6인에서 8인으로 조정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2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23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피시방, 멀티방, 오락실,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헬스장 실외체육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최대 1.5배까지 모임 가능 (취식 제한 해제) 영화관, 공연장 : 상연과 공연 시작 시각 23시까지 허용, 종료시각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