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오는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 금액까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이번 보상기준은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큰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매우 큰 손실을 받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만 지급한 반면에
4분기에는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도 추가적으로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상엔 식당, 카페, 미용업, 결혼식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2. 바로 나오는 보상금 신청 클릭!
3. 개인정보 모두 동의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액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으로 소상공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식입니다.
보정률 : 80% -> 90%
분기별 하한액 : 10만원 -> 50만 원
최종적으로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에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위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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